간통죄?
다음 아고라에서 간통죄를 형법에서 없애야 하네 마네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다. (솔직히 뻔히 보이긴 했지만) 토론 참여자들은 죽어라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곁가지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내 멋대로 결론부터 내자면 간통죄는 죽어야 마땅한 법이라고 본다. 왜? 호주제가 죽었으니까. 호주제가 죽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 유교문화에서의 탈피를 선언하지 않았나? 근데 왜 여전히 유교적인 문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간통죄는 놓으려고 하지 않는가?
간통죄 얘기에서 왜 유교가 나오냐고? 사람들이 주고 받는 논박을 들여다 보라. 각자의 가치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바로 “가정”에 대한 인식이다. 가정이 무엇이냐? 유교에서 “효(孝)”를 실천하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단위로써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논쟁을 들여다 보자.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결혼이란 민사의 문제, 즉 개개인의 계약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간통죄를 옹호하는 쪽은 가정은 사회의 근본이기 때문에 간통이란 것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 사회라는 단어대신 국가라는 단어를 치환시켜도 반론 없을듯 싶긴 한데)
결국 간통죄라는 논쟁의 근원은 (아직까지는) 이 사회의 근본이라고들 믿고 있는 유교다. 몇년 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어쩌고 하는 책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옳은 말이다. 유교가 살아 있는 한, 사람들의 사물에 대한 인식 하나하나가 바뀌지 않을테니까.
그래서 정말 유교를 죽이고자 할 마음이 잇다면 간통죄는 죽어 마땅한 법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호주제도 도로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미 칼자루는 호주제를 나자빠뜨린 세력이 가져간 상태다. 자, 그럼 그 다음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덧말: 근데 솔직히 좀 요상한 것은 간통죄에 대한 폐지 여론도 그렇고, 호주제도 그렇고 어느 순간 사법쪽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일사천리로 폐지하는 듯한 모양새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간다. 물론 그 전부터 수많은 인권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왔지만 모르쇠로 일관해 오던 그네들이었으니까.
이것도 정권 바뀌는 것이랑 연관되는 문젠가?
(이 글 역시 텀블러에 썼다가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