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April 2009

단테의 신곡과 인용, 그리고 출처.

요즘 이 블로그 저 블로그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인용구 중 하나가 단테의 신곡에서 나왔다는 “지옥”에 관한 인용구가 아닐까 싶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The hottest places in Hell are reserved for those who in a period of moral crisis maintain their neutrality.”

(찾아보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재밌는 것은, 단테의 신곡에는 이러한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비슷한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련된(?) 인용구로 다시 태어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존 F. 케네디 (John F. Keneddy) 라고 한다. 예일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인용구 모음집 (The Yale book of quotations) 에 따르자면 케네디가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에서 1959년 9월 16일 연설한 연설문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is is not a time to keep the facts from the people – to keep them complacent. To sound the alarm is not to panic but to seek action from an aroused public. For, as the poet Dante once said: ‘The hottest places in hell are reserved for those who, in a time of great moral crisis, maintain their neutrality.’”

이 인용구의 바탕이 되었으리라 “추측되는” 원 구절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문이 아니라 – 원문이야 당연히 이탈리아어로 쓰여있다보니 내 영역 밖이다 – Mark Musa 라는 사람이 영문으로 번역한 문장이다.)

“They are mixed with that repulsive choir of angels … undecided in neutrality. Heaven, to keep its beauty, cast them out, but even Hell itself would not receive them for fear the wicked there might glory over them.” Dante’s Inferno, trans. Mark Musa, p. 21 (1971)

원문에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이 남겨져 있다”가 아니라 “지옥에서도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지.

오늘의 교훈: 인용하기 전에는 출처를 확인하고, 인용하고 난 다음에는 출처도 함께 밝히는 습관을 갖자.
덧말: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철학자 에드문드 버크 (Edmund Burke) 의 인용구 (“The only thing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는 아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근데 왜 이렇게들 유명한건지 원.

서울시와 여고생.

뉴스 사이트를 “탐독하고 있는데” 스폰서 링크로 동영상 사이트인 판도라의 한 영상으로 링크가 걸려있더라. “너무 예쁘게 큰 여고생” 이라는 나름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고 있길래 궁금해서 함 누질러 봤다.

요즘은 서울시에서도 바이럴 마케팅을 아주 “열심히” 하는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뽑은 양반들이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구만. (선발 결과 게시판은 URL 노출을 최대한 안 되도록 기를 써 놓은 관계로, 귀찮아서 링크 안함.)

(바이럴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눈에 보이잖아?)

通名の悲しさ。

通名があれば日本国籍があるようなフリをして(会社を騙して)会社に就職できるので通名を使っているという主張に見えますが?

私は別に国籍で人を差別したことはないしするつもりはないけど国籍を隠すのに便利という使い方はいやらしいものを感じるし、差別を受けてる(受ける)から日本人のフリをするのに便利な小道具なので通名を使うのはやはりズルだと思ってます。

差別はあるのは知っているし差別はすべきじゃないと思っているけども、通名で人を騙すのは止してくれと言いたいね。(通名のいやらしさ

会社を騙す行為に違わないと仰いましたが、システム(日本の社会)が外国の国籍を持つ人(特に在日系)に対する差別行為を防ぐ方法も、意志も持ってない場合、彼らはいたいどうすればいい?差別があると言う事実をv71さんも認めているのではないか。彼らが通名を使う行為が結論的に日本人だと騙すことになるとしても、それが悪意を持つ上通名を使っている訳ではなく、自分たちをその偏見や差別から守るためだ。それまで批難するなら、いたい彼らはどうすればいいってわけだ?

もし彼らの通名詞用の目的がその”自分自身を守るため”ではないとしても、いたい日本人のフリをしてどんな不当な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るんだ?(会社に雇われたとしたら)脱税に繋がるわけでもない、外国人には与えられない選挙権を盗むわけでもない。どんな不当な利益が得ることができるのか本当に知りたい。

もし将来、差別が無くなって通名を使う必要がなくなったとしたら、「今まで私は差別が怖くて通名を使って日本人のフリをしていました。実は私は朝鮮人です。」と近所の人に告白できるの?まあ告白できるんだったらしてもいいけど近所の人の多くは今まで騙されたと感じると思うな。じゃあ告白できずにそのまま日本人のフリを続けるオプションを選ぶとするととても情け無いことになるよね?結局、差別を理由に通名を使って時点で負けているんだよ。「民族の誇り」とかがあるんだったら本名のまま暮らしてくれないかな。

ソフトバンクの孫正義さんがなぜ帰化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を考えてみてほしい。それがv71さんの質問の答えになるだろう。

通名: 差別に対する最小限度の自衛手段。

許しません、と言ってるけど通名を使っている時点で在日特権を使っているとしか言いようが無いのだけど。
特権は使うけど特権だと言われたくないということなのかな?(通名は在日特権の最たるものではないのか?

v71さんが在日韓国人や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が日本社会全般におけて存在していること自体を認めていないのならこの主張は成立するはずだが、果たしてそのような差別がないだろうか。日本で生まれ、日本で育てて、日本の学校を通ってた彼らを名前や国籍だけで苛められたり、採用しなかったりするのが差別ではなかったらいたい何が差別だと呼ぶべきなの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日本国憲法前文から)

貴國の憲法が述べているように在日の人たちがただ、”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方法として通名を使っているとは思われないのか。その前に、日本のシステムは憲法が確認しているその権利を保護する手段としてなにを用意し、なにを施行しているのか。

실명제도 싫지만, 비로그인은 더 싫다?

얼마전 유투브의 “자발적” 댓글, 업로드 기능 비활성화가 큰 이슈가 된 이후로 강제적인 실명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함께 커져 나가고 있는 모양인 듯 싶어, 설령 그것이 인터넷을 열성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국한될지라도,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름 반가운 마음이다. 재미있는 것은 실명제에는 반대하는 여론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분위기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서 댓글을 달 경우 닉네임 뿐만 아니라, 메일 주소 혹은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는 경우 같은) 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다는 점이다. 물론 두 흐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나는 실명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익명으로 내용을 작성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익명이라 함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댓글이나 게시물을 쓰려고 할 때 실명을 밝히지 않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단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익명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때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링크 혹은 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아 세우고 비난하는 행위도 그 연장선 상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일테고 말이다.

물론 완전한 익명 상태를 보장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얼핏 봐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악화일로같아 보여 참 우울하다. 또한 익명이 보장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댓글을 달 때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빈정대는 투로 댓글을 달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 말이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익명 댓글을 막거나 비난하는 근거로 삼아서도 안되고,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더더욱 올바른 것이 아닐까?

(사실 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른 이들과 별반 차이 없는 입장이긴 했지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댓글 달리는 일이 별로 없어서는 아니다!)

네이버 오픈캐스트: 대리편집 (Proxy) 혹은 개방 (Open) ?

네이버 오픈캐스트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클로즈드캐스트”니, “왜 네이버가 했다 하면 까기 바쁘냐”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모양이다. ”개인적으로”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보면서 느낀 점은 포털의 편집권을 사용자에게 개방 (open) 했다기 보다는 위임 (delegation) 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라는 점이다. 개방과 위임이 무슨 차이냐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한 번 둘러보자.

개방04(開放) 「명사」 「1」문이나 어떠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함. 「2」금하거나 경계하던 것을 풀고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교류하게 함. ‘열어 놓음’, ‘열어 둠’으로 순화.

위임(委任) 「명사」 「1」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또는 그 책임. ≒위기03(委奇). 「2」『법률』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즉, 전자는 별도의 제약 없이 완전히 열어두는 것이고 후자는 일정 범주 내에서 정해진 일들을 대신 시키는 것 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오픈캐스트가 개방이라기 보다는 위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인가? 바로 네이버 메인 화면의 오픈캐스트 섹션에 나타나는추천캐스트의 존재와, 그 추천캐스트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천캐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선정하여 메인 화면에 노출시킨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 별도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이를 선정하는 자(者)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추천캐스트를 선정할 떄의 기준이 구독자가 많은 기준인 것인지, 선정하는 집단은 별도의 사용자 풀을 선정해서 그들의 투표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픈캐스트 이전처럼 네이버의 담당자들이 선정해서 올리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선 오픈캐스트 웹사이트 및 관련 카페를 열심히 찾아봐도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외부인 (혹은 일반 사용자) 이 보기에는 네이버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를 메인 페이지에 올린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터이고, 만일 네이버에서 추천캐스트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추천캐스트로 노출되는 오픈캐스트의 특정 발행분의 내용은 해당 오픈캐스트의 편집자가 등록한 내용 그대로 노출되더라도, 껄끄러운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오픈캐스트는 런칭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외부 컨텐츠를 아예 통째로 가져와 버리던 관행을 넘어 외부로 트래픽을 넘겨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비스 자체도 개별 오픈캐스트에 대해 구독 기능이 제공되고, 사용자가 로그인 했을 경우 마이캐스트가 추천캐스트보다 우선해서 노출될 뿐더러, 이를 자신의 캐스트 관리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므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의는 물론 개인화 (personalization) 의 수준을 높여주는 서비스임에는 틀림 없으리라.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제공되는 기능의 10%도 채 안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픈캐스트 열독률이 얼마나 높게 나올 것이며, 실제로 오픈캐스트 구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그 안에서 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또한 구독하고 있는 오픈캐스트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천캐스트의 내용이 뜨게 되므로 오픈캐스트를 통해 의고하고자 했던 효과가 전체 사용자 풀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나오겠느냐는 부분도 뺴놓을 수 없겠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오픈캐스트가 실제 “개방”의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외부 컨텐츠를 대신 발굴해 오는 메인 화면 편집 “대리인 (proxy)” 의 무상 고용(?)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라는 비관적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오픈캐스트가 의도하는 높은 수준의 포털 메인 화면 개인화가 대다수의 사용자에게 적용되면 좋겠지만 말이다. (외부 컨텐츠의 제 3자 재발행에 따른 문제 역시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 듯 싶긴 하다)

광고, 배경.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새로운 이미지 광고를 봤다.

잘 생긴 오빠와 이쁜 언니가 나오고, 뭐 썩 나쁘지 않은 워딩, 다 좋다. 근데 왜 대한민국 대표 그룹 중 하나라는 인간들 이미지 광고의 배경이 일본이냐는 거다. 아니, 짧게 지나가면 철도 건널목 옆 표지판 안 보일 줄 알았고, 전동차 보면 JR의 전동차란 것 모를 줄 알았나. 게다가 골목 신에서도 이면도로 측면에 흰 선 그어놓은 동네가 얼마나 된다고.. 

오른 쪽에서 두번 째 사진은 철길 건널목 장면에 등장하는 표지판과 동일한 녀석의 사진을 찾아서 올려놓은 것이다. 물론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눈치 챘겠지만, 광고에 등장하는 녀석엔 뭔가 하나 더 달려있긴 하다. 그래봐야 추가 기재 사항에 불과하므로 그다지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은  광고에서 등장하는 전동차인 JR 토카이(東海)에서 운행하는 313계(係) 열차의 사진을 올려 둔 것이다. 차문이 세개라는 점과, 전동차의 머리 부분이 흰 색이라는 점 등을 보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좋은 소식으로 가득해 질 때 까지” 라는 구절이 나오는 동네 배경이 일본이라는 골때리는 장면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이지.

구글의 줄다리기.

구글의 유투브 서비스 댓글을 달 때 실명인증 시키느니 댓글을 못 달게 하겠다는 구글의 폭탄선언이 꽤나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구글 한국 공식 블로그에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Rachel Whetstone (Vice President, Global Communications & Public Affairs) 의 명의의 포스팅까지 띄웠다. 좀 긴 글이지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문단 딱 한 줄로 내용을 전부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

근데, 왜 구글의 사업군 중의 하나인 유투브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구글이 어째서 자사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검색 엔진에 대해서 만큼은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구글의 기준에서는 사용자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호스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는 꼴은 못보지만,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는 것은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일까?

(이미 모두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구글은 2006년 중국에 지사 (Regional Office) 를 세우고 Google.cn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의 필터링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번과 똑같이, 하지만 성격은 정 반대인, 왜 자신들이 진출할 수 밖에 없는가(?) 에 대한 이유를 구구절절히 논하는 포스팅을 띄운 바 있다.

설령 필터링 된 환경이라 할지언정 구글 차이나 서비스를 런칭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 포스팅은 “진출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배알 꼴리더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다. 왜? 전 세계의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구글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We ultimately reached our decision by asking ourselves which course would most effectively further Google’s mission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make it universally useful and accessible.

그리고 재작년 구글 코리아는 (이미 국내 포털들은 한참 전부터 하고 있었기에 별로 화제가 아니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 구글 한글 사이트의 성인 인증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큰 잡음 없이 (개인적으로는 “군말 없이” 라고 표현하고 싶은) 진행한 바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사의 SafeSearch와 더불어 성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무미건조한” 포스팅과 함께.

물론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불러내는 검색엔진과 사람과 사람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때론 부딪히면서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컨텐츠 호스팅 서비스를 단순히 같은 선 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컨텐츠 호스팅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호 작용들 역시 검색 엔진의 크롤러에 의해 발견되고 인덱싱 되어 검색 엔진에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두 서비스를 완전히 나누어 놓고 생각해야 하는지 내겐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다.

어찌됐건 이번 구글의 유투브 관련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씁쓸하지만 차라리 환영하는 입장이다. 극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심정으로 말이다. 하지만, 과거 구글의 행적들과 이번 유투브 관련 결정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무조건 덮어두고 박수칠 일만은 아니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다. tanato님의 포스팅에서 처럼 어쩌면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유투브의 국내 서비스 철수의 절묘한 찬스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말이다.

여튼 지금 머릿 속을 긁고 지나가는 두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AdWords”와 “AdSense”.

유구무언.

워낙에 디씨건 루리웹이건 인터넷 대형 게시판들과 관계없이 살다보니 무지하게 정보가 느린 편이긴 하지만, 오늘에서야 그 문제의 “고아라” 사건에 대해 우연히 주워듣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뒷조사 해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는 문화를 함께 즐기고,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듯이 배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어진다. 설령 “고아라”라는 사람이 왕기춘 선수를 욕하고 왕기춘 선수를 지지하는 이들에 대해 조소를 날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개인 신상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개인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 재학중인 학교 게시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위, 지인들에게 스팸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으로 발전해서도 안되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러한 행동들을 막아서고 비판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닐까?

도대체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누구를 위해서 자행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행동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이란 말인가? 물론 경거망동으로 상대 (DC인?) 를 유도한 “고아라”라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무분별한 언행을 꾸짖자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 역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번 정권이 쓴소리를 일삼는 인터넷 논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오만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과 지금 이런 행동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카드 만원 결제 논란.

지난달 18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약간 시차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 듯 싶다. 신기한 것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데, 도대체가 그 기자간담회가 어디서 열렸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발표했었고 기자들이 질의한 내용의 유무와 그에 대한 임태희 의장의 답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무데도 없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정책 섹션의 정책위뉴스를 비롯해서, 임태희 의장의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다. 아니, 그 이전에 한나라당 소식 섹션의 오늘의 일정에서 18일자 일정에 오전 9시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 외에는 그 “기자간담회”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이야기 했다는 내용을 문서화 해서 보관, 공개는 커녕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조차 한 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여튼 이러저러한 기사들에 따르면 임태희 의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1만원 이하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로 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상 외상거래인 만큼 현금결제와 차별을 둬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단다. 그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경쟁으로 다양한 영업전략이 나올 것”이라며 이중 가격 정책에 대해 시장에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입장이고. 물론 이에 대한 여러 신문 기사들과 블로그 포스트에서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법률 개정이 일어났을 경우 신용카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가격정책이 일어날 것이란 상세한 예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반발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나는 그보다 도대체 임태희 의장 이 양반이 뭘 바탕으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배경 (혹은 문서) 이 너무나도 궁금해졌다. 이미 개정법률안을 발의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발의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사나 한나라당의 브리핑 자료, 혹은 관련 보도자료 등은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내 검색 능력이 무지하게 뒤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거꾸로 나같은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더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일단 일부 기사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 이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바 있으니, 기존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다른 신문의 기사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와 관련되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자 현재 시행중인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8863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이므로,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정보시스템의 최근 접수 법률안에서 검색해 보았다. 그 결과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제19조1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개정안은 1803067번 (2008년 12월 16일 제안) 뿐이었다. 이 개정안은 살펴 보면,

제안이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회원이 결제수단 으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이는 ’97년도「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당시 소상공인의 탈세방 지 및 과표양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도가 법적 결제수 단으로 활성화 되어 있고,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부담이 적은 직불(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에 비해 더 비용절약적인 결제수단인 반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책목표인 과표양성화 효과는 신용카드와 모두 동일하므로, 가맹점에게 다양한 결제수단 중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3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케 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카드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와 가맹점이 각각 부담해야 하고,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실질적 수혜자는 카드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전부 부담 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은 물론 시장원리에도 위배 되는 사항이므로,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자 보다 현금이용자에게 할인혜택 등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논거들에 의거, 현행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 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이하 생략)

라고 그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으니, 임태희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개정안에 가장 가까운 것은 1803067번이라고 생각한다.

이 1803067번 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개정안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第19條 (加盟店의 준수사항)
①信用카드加盟店은 信用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信用카드會員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③信用카드加盟店은 加盟店手數料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후

第19條(加盟店의 준수사항)
① <삭제>
③———————————————————————–.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부터 미묘해진다. 이 개정안은 임태희 의장이 논한 1만원 이하의 거래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해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제19조1항의 폐지가 그 부분이다. 게다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안이유와는 달리 실제로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래 3항이 이에 해당한다.

즉, 임태희 의장의 주장과는 정 반대로 수수료로 인해 원가 감당이 어려운 1만원 이하의 거래에 국한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현금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성 이중 가격 정책을 허용하고자 하면서 정작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결제수수료를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제로 풀어 본다면, 동네 편의점에서 5천원 어치 과자를 사려고 했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한다면 정가 그대로 지불하게 되고, 현금으로 구매하게 되면 정가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쯤 되지 않을까 싶다. 그나마 이것도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재들의 경우에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음식점이나 부동산 중개업, 유지보수 서비스 등 정찰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 신용카드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낄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제안의 제안이유에서 주장하는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체크) 카드 등을 통해 충분히 과표양성화 효과를 도입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다. 현재 직불(체크)카드건 신용카드건 결제시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물론 전자의 경우가 더 저렴하지만), 개정안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서도 직불(체크)카드의 거래 거부에 대한 허용, 금지,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금영수증의 경우 여신업무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법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금영수증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예고된 법률을 비롯하여 제안된 개정안 그 어디에서도 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라고 내세울 만한 조항은 없다. 행정 조치를 통해 일정한 불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제128호4항 세액감면배제 등) 그 이상의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하지 않을까. (참고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및 제162조의3제5항,「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및 제117조의2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참고토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시행령에도 처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개정안이 아닌 별도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해당 제안을 바탕으로 입법 절차를 통해 공포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함께 정비하지 않고 이슈가 된 만원 이하 결제 부분에 대해서만 얼렁뚱땅 처리하고자 한다면 현재 제안되어 있는 1803067번 제안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물론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현재 법에 대해 별도로 공부를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제시한 논거들이 완전히 틀렸거나, 혹은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법을 전공하거나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이 보시게 된다면 이 글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말이다.

하지만, 설령 이 글이 그렇게 오류 투성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놓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한나라당의 이러한 입법 활동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 관계 정리를 통해 설득 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나라당이건, 혹은 그 지지자들이건 뒤늦게라도 그러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끄적대 봤다.